
행정
이 사건은 전주시 소속 공무원인 A, C, D가 전주시장의 직위해제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취소 소송의 상고심 판결입니다.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서 내린 판결에 대해 공무원 측에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상고 이유를 인정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전주시 공무원들이 제기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즉, 원심 판결에 법령 위반 등 중대한 오류가 있어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는지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들의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모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보고, 공무원 측의 직위해제 취소 요구에 대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급심의 판결이 적법하게 유지되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