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들이 참가인 회사의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참가인이 인사이트코리아와 체결한 업무도급계약이 실제로는 '위장도급'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참가인이 인사이트코리아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접 업무지시, 교육, 휴가 승인 등을 하고, 인사이트코리아가 참가인의 자회사로서 실질적으로 참가인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참가인은 이를 부인하며, 정당한 도급계약 관계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참가인과 인사이트코리아 사이의 관계를 심사한 결과,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참가인이 근로자들을 직접 관리하고 지휘하는 '위장도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들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제안을 거부한 원고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참가인과 원고들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고, 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참가인과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