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상표권자가 회사에 국내 독점 상표 사용권을 부여하고 연간 최소 사용료를 받기로 했으나, 회사가 제3자에게 상표를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사용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사건입니다. 상표권자는 미지급 사용료와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미지급 사용료는 인정하되, 제3자에게 상표를 사용하게 한 행위가 상표법상 직접적인 상표권 침해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청구 범위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 이율은 법 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상표 사용료 하한액 감액 합의 여부 및 미지급액 존재 여부, 독점 상표 사용 계약 하에서 제3자에게 상표 사용을 허락한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표법상 손해배상액 추정 규정의 적용 가능성, 계약 해지 시점 및 그에 따른 상표 사용료 또는 손해배상 의무 범위, 지연손해금의 법정 이율 적용 문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미화 161,884달러에 대하여 2000년 9월 28일부터 2003년 5월 31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계약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상표 사용을 허락하고 사용료를 미지급한 점을 인정하여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서브라이선스 행위가 계약 위반은 맞지만,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상표법에 따라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연손해금 이율은 법 개정에 따라 시기별로 다르게 적용되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