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가 피고에게 상표 사용권을 부여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상표를 사용하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판결. 원심의 지연손해금 부분은 법정이율 적용 오류로 파기되었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상표 사용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제3자에게 상표 사용을 허락하여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에 따라 상표를 사용했으며, 제3자에게 상표 사용을 허락한 것은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상표 사용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제3자에게 상표 사용을 허락한 것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상표 사용료를 감액하여 지급한 것은 원고와의 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 부분에 있어 법정이율 적용에 오류가 있어 이를 수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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