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중고자동차 판매업자인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중고차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차량을 인도받은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해당 차량이 '자가용승용자동차로서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피고가 자동차판매업자로서 다른 차량을 운전할 기회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가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의해 보상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자는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명시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약관 내용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