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B가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F에게 편취금 1억 4,4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자신의 소유가 아닌 부동산에 관하여 2023년 3월 10일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2023년 4월 14일 피해자 F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F로부터 1억 4,4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사기도박꾼 등에게 속아서 이용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3개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고, 피해자가 신청한 편취금 1억 5,000만 원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의 적절성과 그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징역 1년 3개월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에게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억 4,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으며,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배상신청인의 피해금 배상 청구는 1억 4,400만 원 범위 내에서 인용되어 피고인은 피해 금액을 배상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