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가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에 도달하여 택시 기사 E가 깨우자 욕설과 함께 기사의 명치 부위를 발로 차 상해를 입히고, 택시 뒷문을 발로 차 고무 패킹을 파손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상해가 경미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025년 1월 23일 오전 5시 16분경, 경북 경산시의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이 승차한 택시의 목적지에 도달하자 잠들어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 E가 뒷문을 열고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피고인은 갑자기 기사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기사의 명치 부위를 1회 차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 타박상을 입혔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은 택시 조수석 뒷문을 발로 차 약 24,95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드는 고무 패킹을 파손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가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는 상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피해가 경미하여 상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였으므로 처벌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해 및 재물손괴 사실을 인정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으며, 위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해 경미 주장에 대해, 피고인의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호흡 불편 및 통증 호소, 치료 사실을 들어 신체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도 범행 경위, 수단, 전후 행동 등을 고려할 때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국내에서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택시 기사 E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히고 택시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해 경미 주장과 심신미약 주장을 모두 배척했으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타인에게 신체적 해를 가하거나 재물을 파손하는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