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이 경찰관 3명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공탁)하는 등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벌금형으로 감경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공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관 3명의 목을 조르거나 머리를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형이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감경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원심판결(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형량이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경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한 형법 조항 및 양형 기준, 항소심의 파기 사유 등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공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관 3명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이 조항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50조(상상적 경합과 처벌): 제40조의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이 같을 때에는 그 중 1개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의 3명의 경찰관에 대한 폭행 행위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 대한 각각의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할 수 있으나, 단일한 행위로 보아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어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 경우 죄에 정한 형이 같으므로 1개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벌금 또는 과료의 미납과 노역장 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합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기간): 벌금은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는 1일 이상 30일 이하로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며,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의 명):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항소심의 파기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항소법원은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합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새로운 자료를 종합하여 1심 양형 유지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항소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합니다. 이 사건 항소심은 이 법리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매우 중하게 다루어지며, 특히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보상을 위한 형사공탁 또는 합의 노력을 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고려된 양형 조건 외에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자료나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경우 형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