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주차장 관리 직원의 부주의로 차량 파손 및 탑승객 부상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차장 운영자와 그의 영업배상책임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주차장 직원의 과실과 주차장 운영자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보험사 간의 상호협정 취지에 따라 원고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의 적정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피고들이 원고에게 미지급된 구상금 17,673,64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2년 7월 12일 13시 30분경, 대구 중구의 E주차장 내에서 피고 B의 주차장 관리 직원 F이 이중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던 중 부주의하게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충격했습니다. 이 충격으로 원고 차량은 앞으로 밀려 전신주에 부딪혀 파손되었고, 원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운전자 G과 동승자 H, I, J, K는 각각 경추 및 요추 염좌, 뇌진탕,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원고 차량의 자동차보험사로서 2022년 8월 17일부터 2023년 6월 2일까지 피해자 G에게 자동차상해보험금 및 차량 수리비 12,464,934원을, 동승자 H, I, J, K에게는 대인보험금으로 총 21,840,160원을 지급하여 총 34,305,094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피고 C 주식회사는 2022년 10월 28일 원고에게 원고 차량 수리비와 피해자 I에 대한 지급보험금 일부를 포함하여 총 16,631,454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나머지 보험금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며 피고들에게 잔액 17,673,640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특히 통원환자의 일실수입이나 향후치료비 산정 부분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고, 설령 적용된다 하더라도 지급보험금의 적정성을 다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차장 직원 F의 과실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주차장 운영자인 피고 B의 사용자 책임 및 피고 C 주식회사의 보험자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 주식회사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적정성에 대해 피고들이 다툴 수 있는지 여부이며, 특히 보험사 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지와 그 협정 규약에 따라 보험금 적정성을 다툴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제1심 법원은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또한 제1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주차장 관리 직원 F의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아 F의 사용자에게 관리 책임을 물었습니다. 또한 피고 B의 보험사인 피고 C 주식회사 역시 그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적정성에 대한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가 모두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당사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사고의 실질 또한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위 협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협정 시행규약 제64조에 따라 지급보험금의 적정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투지 않기로 하는데, 이 사건에서 일실수입이나 향후 치료비 지급 관행, 사고 규모, 피해자 치료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지급된 보험금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된 구상금 17,673,6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차장 관리 직원의 명확한 과실을 인정하고 주차장 운영자와 그 보험사의 공동 책임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보험사 간 상호협정의 유효성을 강조하며 보험금 적정성 관련 분쟁 해결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7,673,6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항소 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상법 제682조 제1항 (보험자대위):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 A 주식회사는 사고 피해자들에게 자동차보험금을 지급했으므로, 이 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들이 주차장 운영자인 피고 B과 그의 보험사인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대위권)를 가집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이 주차장 관리 직원 F을 고용하여 주차장 업무를 맡겼으므로, F이 업무 중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일으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 B은 사용자로서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주차장 직원 F의 차량 운전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F의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역할: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B과 영업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피고 B이 제3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를 보험 계약에 따라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이 협정은 보험사들 간에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 및 구상 관계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된 내부 규약입니다. 협정 시행규약 제64조는 '각 회사는 과실비율 및 면부책 여부에 대해서만 주장하고, 지급보험금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투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규정이 법원을 구속하는 소송계약은 아니지만, 선 보상 보험회사가 산정한 보험금의 적정성은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지위의 보험사들 사이에서는 구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으로 인정하기로 하는 화해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 주식회사는 지급보험금의 적정성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액을 구상금의 기준으로 인정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