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BMW 차량이 피고 보험회사가 보험을 제공한 오토바이와의 사고로 인해 수리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원고가 대여한 포르쉐 차량의 대차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1일간의 대차비용으로 11,500,000원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피해차량과 동급의 국산차량 대차비용인 3,822,000원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대차한 차량이 피해차량과 동종·동급임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21일간의 대차비용으로 8,143,8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사는 대차비용 산정 시 차량의 배기량, 연식, 가액, 주행 성능, 디자인, 브랜드 가치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실제로 대차비용을 11,500,000원 결제한 점을 인정하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대차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