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술에 취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판결
피고인은 2024년 12월 20일 새벽, 추위를 이유로 119에 신고한 후 구급대원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배로 밀치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경찰관에게 고함을 지르고 주먹을 휘두르며 다리를 차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서 내에서 난동을 부린 점을 중시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이전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신한솔 변호사
법무법인가나다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8-13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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