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2024년 12월 20일 새벽, 길거리에서 춥다는 이유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의 팔을 뿌리치며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 경위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 한판 붙자', '내가 뭘 잘못했노 이 십할놈아'라고 욕설을 퍼붓고 배로 2회 밀쳐 폭행했습니다. 이후 대구동부경찰서 형사과 통합당직실에서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권리 고지를 받던 중, 또다시 '내가 씨발놈들이 뭘 잘못 했노?, 내가 사람을 죽였나?, 강간을 했나?, 아니면 사람을 때렸나?'라고 고함을 치고 수갑을 찬 상태로 주먹을 휘두르며 E 경위의 왼쪽 다리를 발로 차 폭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년간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길거리에서 춥다는 이유로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구급대원과 경찰관이 출동하여 도움을 주려 했으나, 이 사람은 오히려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경찰서에 연행된 후에도 체포 절차 안내 과정에서 다시 난동을 부리며 경찰관을 폭행하여, 결국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9/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욕설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가 정당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체포 후 경찰서 내에서도 난동을 부린 행위가 추가적인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년간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구조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체포 후 경찰서 내에서도 다시 난동을 피워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실행 중인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112 신고 사건 처리 중인 경찰관을 욕설하고 배로 미는 행위, 그리고 현행범인 체포 업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고함을 치고 발로 차는 행위 모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두 가지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7조 (경합범)에 따라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을 적용,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와 함께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에 따라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고 사회봉사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에 봉사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응급 상황에 119나 112 등 공공기관에 신고했을 때는 출동한 구급대원이나 경찰관의 지시에 협조해야 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이더라도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이나 다른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욕설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이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며, 이처럼 폭력과 욕설이 동반되면 대부분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형을 정하는 데 있어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