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피고인 A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B교회의 해외선교부 총무로 일하면서, 교인을 위한 숙소 마련 자금, 미국 비자 발급 잔고증명 자금, 미국 교회 성도 모임방 임차 자금 등 총 3가지 명목으로 교회로부터 받은 약 1억 3천 3백여만 원 상당의 업무상 보관 자금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B교회의 해외선교부 총무로 일하면서 교인들을 위한 숙소 마련, 특정 교인의 미국 비자 발급을 위한 잔고증명, 미국 뉴저지 교회 성도 모임방 임차 등을 명목으로 교회 자금을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회사 명의 계좌 또는 개인 명의 계좌로 들어온 교회 자금 중 일부를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면서 횡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가 교회의 해외선교부 총무로서 업무상 보관하던 교회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행위가 형법상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형량 결정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피고인은 교회 해외선교부 총무로서 업무상 보관하던 교회 자금 총 1억 3천 3백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범행 자백, 초범, 피해 회복 노력(피해액 중 1,000만 원 변제) 및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업무상 신뢰를 저버린 횡령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원칙과 동시에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