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가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H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H가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도받아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원고들을 해임한 사건에서, 원고들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며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 법원은 원고들이 적법한 주주로서 결의의 부존재를 확인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고, 주주총회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