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가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H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H가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도받아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원고들을 해임한 사건에서, 원고들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며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 법원은 원고들이 적법한 주주로서 결의의 부존재를 확인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고, 주주총회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7. 23. 선고 2024가합201653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소]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가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을 위해 주식회사 H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H가 피고의 주식을 양도받은 후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원고들을 해임한 결의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 A와 B는 자신들이 피고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이 배제된 주주총회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주주가 아니며,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A와 B가 피고의 주식을 적법하게 소유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결의가 원고 A와 B를 배제한 채 이루어져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 결의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원고 A, C, D, E의 피고에 대한 공동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지위는 유지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