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회생/파산
원고는 이미 청산 종결된 회사에 대해 법인파산 절차가 필요하다는 피고 변호사의 설명을 듣고 소송위임 계약을 체결한 뒤 수임료 33,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피고가 파산 신청을 취하하자, 원고는 이 계약이 법률행위 중요 부분의 착오로 취소되어야 한다며 기지급된 수임료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착오 주장을 인정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수임료 중 25,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변호사와 개인파산 상담 중, 이미 2005년에 청산이 종결된 C 주식회사의 법인파산 절차가 필요하다는 피고의 설명을 듣고 2020년 7월경 수임료 33,000,000원을 지불하며 법인파산 소송위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대구지방법원에 법인파산 신청을 하였으나, 재판부로부터 '청산 종결된 법인에 대한 파산 신청 이유'에 대한 소명 요구를 받고 2021년 4월 15일 파산 선고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거나, 법률행위 중요 부분의 착오 내지 기망행위를 이유로 취소될 수 있고, 또는 중대한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지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기지급된 수임료 33,000,000원을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으로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청산 종결되어 파산능력이 없는 법인에 대해 법인파산 신청을 위임한 계약이 중요 부분의 착오로 취소될 수 있는지, 그리고 취소될 경우 피고 변호사가 받은 수임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4월 10일부터 2024년 10월 18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C 주식회사가 계약 체결 시점보다 약 15년 전에 이미 청산이 종결되어 파산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변호사의 설명으로 인해 원고가 착오에 빠져 파산절차 진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착오는 법률행위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취소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24년 4월 9일 자로 계약이 취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수임료를 지급받아 이득을 취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주었으므로, 부당이득으로 2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