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중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가 기각되었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유죄로 판결된 부분에 대해 항소했으나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 기각 부분은 확정되었고, 이 법원은 유죄 판결 부분만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결(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많은 근로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회사 매출 감소가 체불의 주된 원인이었으며, 일부 피해 근로자들이 대지급금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이 임금 청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외국 국적자로서 강제출국의 위험이 있다는 점을 추가로 고려했지만, 이러한 사정들이 원심의 형량을 부당하게 만들지는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