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운동기구 사용 중 낙상하여 상해를 입은 뒤 119 구급대 이송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사고 경위 파악과 손해배상 소송 증거 마련을 위해 당시 출동한 구급대의 구급활동일지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피고인 대구광역시 서부소방서장은 신고자의 전화번호와 병원 인수자 성명은 개인정보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신고자 전화번호의 공개는 원고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2월 7일 대구 서구에서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를 이용하다가 바닥에 떨어져 경추에 중대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성명불상의 신고자가 119에 신고하여 원고는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두 차례의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현재 해당 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 주체인 '대구광역시 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며, 대구광역시 서구는 사고 경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상해 발생 당시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소송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목격자인 신고자와 연락하여 진술을 청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2023년 10월 17일 피고인 대구광역시 서부소방서에 구급활동일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신고자의 전화번호 및 병원 인수자 성명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한 구급활동일지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예외적 공개 필요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신고자의 전화번호 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인수자의 성명 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1/2씩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신고자의 전화번호가 공개될 경우 신고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보다 원고가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고 발생 경위를 파악하고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이익이 더 크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의 예외 사유를 인정하여 신고자 전화번호 공개 거부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병원 인수자의 성명은 원고의 권리 구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비공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개인에 관한 사항'은 단순히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공개될 경우 개인의 내밀한 내용이 알려져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 영위가 어려워질 위험성이 있는 정보까지 포함합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 위 본문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단서 조항을 적용할 때, 비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비밀 등 이익과 공개를 통해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개인의 권리 구제 등 이익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신고자의 전화번호가 공개될 경우의 사생활 침해 우려보다, 원고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고 경위를 규명하고 권리를 구제받는 이익이 더 크다고 보아 단서 (다)목의 예외 사유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신고자와 연락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전화번호이며, 신고자의 진술이 원고의 권리 구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는 해당 정보가 개인의 사생활 보호 이익보다 공익 또는 청구인 본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라 할지라도, 특정 정보가 개인의 권리 구제에 필수적인 유일한 수단이거나, 공개되지 않을 경우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그 거부 처분의 근거 법조항과 사유를 명확히 확인하고, 해당 정보가 정말 비공개 대상인지, 혹은 예외적으로 공개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비록 전화번호가 개인정보지만, 원고의 신체적 상태와 손해배상 소송이라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권리 구제를 위한 중요성이 인정되어 공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반면, 병원 인수자 성명과 같이 권리 구제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는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