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는 인터넷 게시글을 통해 알게 된 15세 피해자 C에게 꾸준히 만나 성관계를 하면 용돈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호텔과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각각 3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인터넷 커뮤니티 'B'에서 '시키는 것 다 하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15세 피해자 C를 발견했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을 중학교 3학년이라고 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꾸준히 만나 성관계를 하면 용돈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23년 9월 3일 대구의 한 호텔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하고 3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또한 2023년 9월 5일에는 대구의 다른 오피스텔에서 다시 성관계를 하고 또다시 3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 행위로 인해 미성년자를 간음하고 성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합의된 성관계가 '미성년자의제강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금전 대가를 주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행위가 '아동·청소년 성매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가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이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만 15세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 대해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폭력은 없었으나,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동의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금전 대가는 성매수로 처벌됨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 및 취업제한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두 가지 중요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형법 제305조 제2항(미성년자의제강간)'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을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동의는 법적으로 유효한 동의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 조항에 따라 유죄가 성립됩니다.
둘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아동·청소년과 성교 행위를 하거나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만 원을 송금한 행위는 바로 이 아동·청소년 성매수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이 두 가지 범죄가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관계에 있다고 보고,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에 따라 특정 요건 충족 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수강명령)'에 따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동법 제56조 제1항(취업제한명령)'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간주되어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에게 금전이나 그 외 다른 대가를 제공하고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아동·청소년 성매수'에 해당하며, 이는 엄중한 처벌 대상입니다. 인터넷 등 온라인 공간에서 미성년자와의 성적인 대화나 만남을 시도하는 행위 자체도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는 등 사회생활에 큰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