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는 트위터를 통해 14세 미성년자 B를 알게 되어 대가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교제했던 성인 여성 C의 동의하에 촬영했던 성관계 동영상을 C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반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4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특정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을 부과했습니다.
피고인 A는 트위터를 통해 미성년자 B(14세)를 알게 되었고 B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7일 대구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고 2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B에게 동영상 촬영 동의를 구한 뒤 약 5분간 구강성교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22년 7월 13일 다른 사람과의 카카오톡 대화 중 상대방이 음란 영상을 요구하자, 과거 연인이었던 성인 여성 C와 교제 당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약 42초 분량)을 C의 동의 없이 전송했습니다. 이 영상은 C의 얼굴 아래만 촬영된 것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행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압수된 전자정보(성착취물 등)는 폐기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미성년자 성매수 및 성착취물 제작, 그리고 과거 연인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봉사 및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명령 등을 통해 교화의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엄정한 책임을 물은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여러 법률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미성년자 B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성관계를 하고 20만 원을 지급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모든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여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둘째, 피고인이 B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에게 지울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사회 전반의 성적 가치관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높은 형량으로 처벌됩니다.
셋째, 피고인이 과거 연인 C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C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및 제1항에 따른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에 해당합니다. 이 법률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합니다.
이러한 여러 범죄들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형법」 제37조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처벌되는 경합범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형을 감경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시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져 재범을 방지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에 따라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성된 압수된 전자정보(성착취물)는 폐기됩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합의 여부나 금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간주되어 법적으로 엄중히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미성년자가 자신을 성인으로 속이거나 적극적으로 성매매에 나섰다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성관계 동영상 촬영은 반드시 상대방의 명확하고 자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유포하거나 공유하는 것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에 해당하여 중대한 성범죄로 처벌받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은 매우 심각한 범죄로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며 제작 시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는 유죄 판결 시 징역형 외에도 사회봉사, 치료강의 수강, 특정 기관(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