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 A는 채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권을 근거로 C의 피고 B에 대한 단기대여금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단기대여금 20억 550만 원의 추심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단기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이미 변제 또는 상계로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단기대여금 채권의 존재는 인정했으나, 피고가 채무자 C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한 구상금 채권으로 단기대여금 채권이 상계되어 모두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채무자 C로부터 약속어음금을 받지 못하자, C의 재산을 파악하던 중 D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 C이 피고 B에게 20억 550만 원의 단기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 단기대여금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 B에게 추심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해당 단기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다른 채무 변제나 대위변제로 인한 상계로 모두 소멸했다고 맞서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주식회사 C의 피고 B에 대한 '단기대여금 채권'의 존재 여부와 피고 B가 주장하는 채무 변제 또는 상계 항변의 적법성 및 유효성, 특히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으로 단기대여금 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C의 피고 B에 대한 단기대여금 채권의 존재는 인정하였으나, 피고 B가 C을 대신하여 원고 A에게 21억 원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취득한 구상금 채권으로 C에 대한 단기대여금 채무를 상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대여금 채권은 상계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원고 A의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민법 제492조 제1항 (상계의 요건):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설명: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주식회사 C에 대한 단기대여금 채무(수동채권)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피고 B는 C을 대신하여 원고 A에게 C의 채무를 갚아주면서 C에 대해 구상금 채권(자동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두 채권이 모두 금전채권으로 같은 종류이며, 각 채권의 이행기가 모두 도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기대여금 채권은 감사보고서 기준일인 2022년 12월 31일에, 구상금 채권은 대위변제를 한 날에 각각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피고 B가 상계의 의사표시를 원고 A에게 전달함으로써, 이 두 채권은 2022년 12월 31일(상계적상일)에 대등한 금액만큼 소멸하게 되어, 피고 B의 단기대여금 채무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대법원 판례 (상계의 이행기 도래 시점):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하며,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경우 채무의 성립과 동시에 그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구상금 채권은 대위변제 시점에 성립하며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단기대여금 채권은 감사보고서 작성 기준일인 2022년 12월 31일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상계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외부 감사보고서의 중요성: 기업의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채권·채무 내역은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감사보고서는 신뢰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채권채무조회서의 역할: 회계감사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발송된 채권채무조회서에 서명하여 교부한 경우, 해당 서류에 기재된 채권·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 및 상계 항변의 유의점: 제3채무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응하여 변제나 상계를 주장할 때는 그 내용이 피압류채권(여기서는 단기대여금) 자체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집행채권(여기서는 약속어음금)의 부존재나 소멸을 주장하며 변제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대위변제와 구상금 채권: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면(대위변제) 그 대신 갚아준 사람(구상권자)은 원래 채무자에게 대신 갚아준 돈을 요구할 수 있는 구상금 채권을 가집니다. 이 구상금 채권은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다른 채무와 상계될 수 있습니다. 상계의 시점: 상계는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가 존재하고 각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 가능하며, 이행기는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이행기 정함이 없는 채권은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계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채무는 상계적상 시점으로 소급하여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