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택시 운전기사 A씨는 B회사에서 퇴직하며 미지급 임금 2,766,930원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B회사는 단체협약에 따라 A씨의 실영업시간이 부족했으므로 해당 임금을 공제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으나, A씨는 이러한 공제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맞섰습니다. 1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고, B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B회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A씨에게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택시 회사 B는 소속 운전기사 A가 2020년 12월과 2021년 1월에 단체협약에서 정한 1일 4시간 30분의 실영업시간에 미달하게 운행했다는 이유로, 총 2,766,930원의 임금을 공제했습니다. 이에 A는 회사의 임금 공제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공제된 임금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택시 운전기사의 실영업시간 부족을 이유로 한 임금 공제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월간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조항이 없고, 미달 시 징계나 성과급 미지급만 규정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해 수납하는 것을 금지하는 강행규정이며, 노사 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예외 없이 금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택시 미터기 작동시간(실영업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사실상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수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러한 노사 합의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B회사는 A씨에게 미지급 임금 2,766,930원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1년 3월 6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A씨는 청구한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26조 제2항 제2호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2호는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그 기준액에 미달하는 운송수입금을 운수종사자로부터 수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6조 제2항 제2호는 운수종사자가 자발적으로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는 행위 또한 금지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들이 운수종사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강행규정으로 보고 있으며, 노사 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이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택시 미터기 작동시간(실영업시간) 미달을 이유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설정하고 그 미달분을 공제하는 것과 같다고 판단되어 위법하게 됩니다.
택시 운수종사자의 경우, 회사가 실영업시간 미달이나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달을 이유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법 조항은 운수종사자의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만약 부당하게 임금 공제를 당했거나 미지급 임금이 있다면, 관련 급여명세서, 운행 기록, 단체협약 등의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해당 법령의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