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B와 C는 각각 2020년 8월 21일과 9월 18일, 그리고 2020년 10월 7일에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15세 미성년자 I(가명)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성관계를 가진 대가로 I에게 각각 35만 원과 35만 원, 2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19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지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해당 범죄가 법률 개정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질러진 점, 피고인들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