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이전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13세 미성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소지했으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주고받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트위터에서 '여자 몸 사진 팔아요'라는 피해자의 글을 보고 접근하여 본인 인증 명목으로 피해자의 사진 3장을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환불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얻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용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다시 1만 원을 지급한 후, 피해자에게 이미 가지고 있던 오른쪽 가슴이 드러난 사진 1장을 요구하고 이후 속옷만을 착용한 사진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관계는 해봤어요?', '보지라는거는 어떻게 알아요근데', '자위는 해본적 있어요?', '뭘로 요 풀?', '팬티 몇일 입은거에요?', '관계 가능해요?' 와 같은 성적인 대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했습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에게 성착취물을 요구하고 제작했으며 소지한 행위, 그리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적절한 형량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이 제한되며, 범행에 사용된 아이폰 1대가 몰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소지 및 성적 학대 행위가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및 인격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를 해친다고 보아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제작된 성착취물을 타인에게 배포할 의도는 없었고 유출 정황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등의 부가 명령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여러 죄목들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를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으로 보아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처벌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전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기존의 죄와 새로운 죄를 후단 경합범(형법 제37조 후단)으로 처리하여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 측과의 합의, 성착취물 유출의도 없음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온라인에서 미성년자가 성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게시물을 올리거나 거래하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익명의 상대방이 접근하여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부적절한 사진, 영상 촬영을 유도한다면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부모나 보호자, 혹은 관련 기관에 알려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소지, 시청 및 성적 대화 유도 행위는 엄중히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으며,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