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망인의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분을 초과하여 특별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분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상속재산을 취득했으므로, 원고들에게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며,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민법 제1008조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분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지 않는 한 초과특별수익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박탈당할 이유가 없으며, 피고를 참칭상속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