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두 피고인(A와 B)은 성매매 광고로 얻은 수익금을 세탁하는 것을 돕고, B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몰수를,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6월 및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검사가 주장한 피고인 B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과 몰수·추징 관련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B은 인터넷에 '다크코인(모네로, 대시) 돈 세탁 해드립니다', '거래 기록이 남지 않아 추적 불가능', '전송하는 순간 세탁 완료, 수수료 3.5%, 현금 손대손 직거래' 등의 광고를 게시했습니다. AD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하여 모네로라는 가상화폐를 범죄수익으로 얻은 후, B의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여러 차례 모네로를 현금으로 환전했습니다. AD은 처음 B에게 불법적인 자금도 환전 가능한지 물었고, B는 불법적인 것은 취급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AD은 B에게 코인의 출처를 '채굴해서 얻은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성매매 광고 수익금의 자금 세탁 행위를 도왔습니다. 피고인 B은 다른 사람들과 텔레그램을 통해 자금 세탁 관련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성매매 광고로 벌어들인 수익금을 세탁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방해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은 2018년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이었음에도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계속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량이 적정한지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 B이 환전해준 가상화폐가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인식했는지 여부 범죄행위로 취득한 것으로 압수된 현금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B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은 B가 환전해준 가상화폐가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크코인의 특성, 고율의 수수료, 자금 세탁 관련 대화 등의 정황이 있었음에도, AD의 진술과 다른 거래와의 비교를 통해 B의 인식이 불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압수된 현금의 몰수 및 추징에 대해서는, 압수된 현금이 자금 세탁 수수료임을 특정하기 어려워 몰수할 수 없으며, 예금 채권의 형태로 취득한 수익은 형법상 '물건'으로 보기 어려워 추징 대상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검사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 A와 B의 나이, 경력, 반성 태도, 가족 관계, 범행 동기, B의 건강 상태(크론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량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아 양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특히 B의 경우 과거 집행유예 기간 중 아동 음란물을 소지한 불량한 정상이 있었으나, 반성 태도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원심의 유죄 판결과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구법) 제11조 제1항: 이 법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등을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 B에게 환전을 의뢰한 AD이 이 법을 위반하여 범죄수익을 얻었으며, 피고인 B 또한 이 법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를 받았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이 법은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한 자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범죄수익 등'은 중대범죄로 생긴 재산 등을 의미하며, 행위자는 대상 재산이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는 인식과 이를 은닉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특정범죄'의 구체적 내용은 몰라도 적어도 '특정범죄'로 생긴 것이라는 미필적 인식은 필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 B이 가상화폐가 범죄수익이라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행위로 생긴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범죄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범죄의 실행에 사용했거나 사용하려던 물건 등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몰수는 특정성이 있는 물건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형법 제48조 제2항 (추징): 제1항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그러나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이 특정되지 않아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도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또한 은행 예금 채권 등은 '물건'으로 보기 어려워 추징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압수된 현금의 특정성이 부족하여 몰수 및 추징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가상화폐 거래 주의: 익명성이 강조되는 '다크코인'이라 할지라도, 그 거래 내역과 자금의 출처 및 흐름은 수사기관에 의해 추적될 수 있습니다. 불법 자금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가상화폐 환전 등을 통해 자금 세탁을 돕는 행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출처 불분명한 자금 거래: 돈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불법적인 목적이 의심되는 자금에 대한 환전 또는 거래 요청을 받는 경우, 이를 거절하고 관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분 확인 없이 고액의 현금 거래를 하는 행위는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적용: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특정범죄'로 얻은 재산을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특정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더라도, 해당 재산이 '특정범죄'로 생긴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어떤 범죄로 얻은 돈인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불법적인 돈 같았다'는 정도의 인식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유사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중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몰수 및 추징 요건: 범죄로 얻은 수익금을 몰수하거나 추징하기 위해서는 해당 수익금이 '특정성'을 가져야 합니다. 즉, 압수된 현금이 직접적으로 범죄 수익이거나 그로 인해 취득한 것임이 명확해야 합니다. 돈이 다른 돈과 섞여 특정하기 어렵거나, 은행 예금 채권과 같이 '물건'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