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들이 성매매 광고 범죄 수익을 세탁하여 범죄를 조장한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지시를 받아 행위했으며 반성하고 있어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판결. 피고인 B는 범행을 주도했으나 반성하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 A와 B가 성매매 광고로 벌어들인 수익금을 세탁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몰수 처분을 받았고, 피고인 B는 징역 1년 6월과 몰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며,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은 피고인이 범죄수익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성매매 광고 수익금을 세탁하여 성매매 범죄를 조장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방해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고인 B는 건강이 좋지 않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대희 변호사
법무법인세종 ·
서울 종로구 종로3길 17
서울 종로구 종로3길 17
전체 사건 67
디지털 성범죄 3
미성년 대상 성범죄 1
성매매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