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원고 직원이 퇴직 후 받지 못한 임금 258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2020년 5월 27일부터 2020년 10월 13일까지 근무했으나 2020년 9월분 임금 180만원과 2020년 10월분 임금 78만원을 받지 못하여 총 258만원의 임금이 체불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258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미지급된 임금 258만원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0년 10월 2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이며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즉,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례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과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및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부터는 지연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연이자의 법정 이율은 연 20%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퇴직한 후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먼저 회사에 임금 지급을 요청하고 내용증명 등을 통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 체불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거나 이 사례처럼 민사소송을 통해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