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안마시술소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장애인 근로자를 허위로 등록하여 2015년 3분기부터 2018년 2분기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총 2,628만원의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부정하게 수령했습니다. 이에 공단은 원고에게 부정수급액 중 2,368만원을 징수하고, 추가로 그 5배에 해당하는 1억 1,840만원을 징수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씨는 이 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고, 관련 시행규칙이 위법하며,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15년 3분기부터 2018년 2분기까지 약 3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안마시술소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를 허위로 등록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장애인 고용장려금 총 2,628만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자 공단은 2019년 4월 23일 원고에게 이미 지급된 고용장려금 중 2,368만원을 징수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것에 대한 제재로 그 5배에 해당하는 1억 1,840만원을 추가로 징수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허위 등록한 것이 아니라 '등록되지 않은 다른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을 실제로 고용했고 급여도 빠짐없이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법률 및 시행규칙이 위헌·위법하고 처분이 과도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 징수 및 추가징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1조 제1항 제1호가 헌법상 평등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장애인고용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이 상위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고용장려금 징수 및 추가징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원고에게 내린 고용장려금 징수 및 추가징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부정수급액 2,368만원과 그 5배에 해당하는 추가징수액 1억 1,840만원을 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1조 제1항 제1호와 그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이 헌법 및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피고 공단의 징수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기속행위임을 확인하여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