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종합공사 시공업체인 A 주식회사가 건설업 등록기준인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경상북도지사로부터 5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행정절차상의 하자를 주장하며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제소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경상북도지사가 A 주식회사의 자본금 5억 7천만 원 중 부실자산 2억 5천만 원을 제외한 실질자본이 3억 2천만 원에 불과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상의 등록기준(자본금 5억 원)에 미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경상북도지사는 2019년 6월 18일 A 주식회사에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예고하고 청문을 통지했습니다. 청문 연기 요청 끝에 2019년 10월 10일 청문이 실시되었고, 2019년 11월 13일 A 주식회사에 5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청문을 주재한 공무원 B이 행정처분 업무를 담당한 부서 소속이었으므로 행정절차법상 청문 주재자 제척 사유에 해당하여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지사는 B 공무원이 당시 이 사건 처분 업무와는 관련 없는 도시계획팀 소속이었고, 원고의 소송은 제소기간 90일을 넘겨 부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 소송이 행정소송법상 정해진 제소기간(90일)을 지켰는지 여부와, 설사 제소기간을 지켰다고 가정하더라도 청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영업정지 처분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이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영업정지 처분서 송달일(2019년 11월 15일)로부터 90일이 지난 시점(2020년 2월 18일)에야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이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원고가 처분의 당연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취소소송의 형태를 띠는 경우에는 제소기간 등 취소소송의 제소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또한, 가정적으로 처분의 당연 무효 여부를 판단했더라도, 청문 주재자(B)가 당시 관련 처분 업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청문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건축공사업 등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자본금 5억 원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건설업자가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은 연장할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구 행정절차법 제28조 제1항 및 제29조 제1항 제4호 (청문 주재자 제척 사유): 행정청은 청문 주재자를 공정하게 선정해야 하며, '자신이 해당 처분업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사건 당시에는 '자신이 해당 처분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으며, 이 내용은 2019년 12월 10일 개정된 행정절차법에 추가되었고 이후 청문 주재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의 제소요건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도279 판결 등): 행정처분이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라 할지라도, 이는 취소소송의 일종으로 간주되어 전심절차(예: 행정심판) 및 제소기간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불변기간'이므로,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이 기간을 놓치면 소송 자체가 각하되어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행정처분 절차의 하자를 주장할 경우, 당시 적용되는 법령의 내용과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개정 여부와 그 적용 시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