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20년 1월 11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구 수성구의 한 도로에서 우회전하면서 정차 중이던 택시를 충돌시켰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사 E씨는 경추 염좌와 긴장 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택시는 약 154만 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상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으며, 또한 약 2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후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리고 관련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보험금을 받은 점, 그리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이상의 형을 선고하되, 이를 집행유예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