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택시회사인 피고 G 주식회사는 택시운수종사자인 원고들에게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이 시행된 2017년 10월 1일 이후에도 차량 운행에 필요한 유류비를 부담하게 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해당 법률 조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유류비 부담 약정은 무효이며 회사가 유류비 상당액을 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 A에게 10,109,990원, 원고 B에게 8,571,013원, 원고 C에게 13,205,774원, 원고 D에게 11,554,332원, 원고 E에게 7,052,262원, 원고 F에게 8,606,193원 및 이 각 금액에 대해 2019년 7월 1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과거 택시업계의 정액사납금제는 운수종사자의 근로조건 악화를 초래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는 전액관리제가 도입되었고,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을 통해 택시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택시 구입비, 유류비 등 운행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금지했습니다. 이 법은 경산시 사업구역에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회사인 G 주식회사는 법 시행 이후에도 원고들을 포함한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초과운송수입금에서 유류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정액사납금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2017년 10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자신들이 부담한 유류비가 택시발전법 위반으로 인해 회사가 지급해야 할 임금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유류비 전가 금지 규정이 전액관리제 시행을 전제로 한 것이며, 운수종사자들의 요구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못했으므로 법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청구가 회사에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주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며, 원고들이 유류비가 실제 운행에 사용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거나 미납입 초과운송수입금과의 상계, LPG 충전소 환급금 공제 등 다양한 주장을 펼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택시운수종사자가 유류비를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와 피고의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전액관리제 시행 여부나 신의칙 위반 주장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G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10,109,990원, 원고 B에게 8,571,013원, 원고 C에게 13,205,774원, 원고 D에게 11,554,332원, 원고 E에게 7,052,262원, 원고 F에게 8,606,193원 및 각 금액에 대하여 2019년 7월 1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법원은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이 운수종사자의 유류비 부담을 금지하는 강행규정이라고 보았고 이를 위반한 유류비 부담 약정은 무효이므로 회사가 해당 유류비 상당액을 운수종사자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이 조항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등 차량 운행 및 구입에 드는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이 조항이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강행규정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강행규정이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도 배제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법규를 말하며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임금의 정의 및 미지급 임금: 운송회사가 운전사에게 매월 지급하는 고정급 외에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기준액을 공제한 잔액(초과운송수입금)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부담해야 할 유류비를 운수종사자가 부담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운수종사자의 임금이 그만큼 덜 지급된 것으로 보아 미지급 임금으로 인정됩니다.
강행규정 위반 법률행위의 효력 판단: 법규가 특정 행위를 금지하면서 그 위반 시 법률행위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규정의 입법 배경과 취지,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과 내용, 위반 행위의 중요성, 법 위반이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법규가 강행규정인지 여부와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의 공익적 성격과 입법 취지를 강조하여 강행규정으로 판단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의 예외: 노사 합의 내용이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 행사라는 주장은 강행규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특별한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등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강행규정의 경우, 신의칙보다 그 입법 취지가 우선 고려되어야 합니다.
택시운수종사자는 자신의 소속 회사가 차량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차량 내 장비 설치 및 운영비 등 법률에서 정한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은 이러한 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 조항은 강행규정이므로 회사와의 합의나 노사 단체협약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될 경우 해당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전액관리제 시행 여부나 운수종사자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유류비 등 운송비용 전가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 위반 주장이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이유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당하게 비용을 부담한 경우 관련 자료(유류비 결제 내역 등)를 잘 보관하여 임금 청구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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