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경산시에서 택시 운송 사업을 하는 회사인 피고와 그 소속 택시 운수 종사자인 원고들 사이의 임금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유류비를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한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7년 10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원고들이 부담한 유류비 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못한 것은 원고들의 요구 때문이며,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이 강행규정이며, 이를 위반한 유류비 부담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규정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약정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주장에 대해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의 적용이 전액관리제 시행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며, 신의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청구가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류비 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