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언니)가 피고(동생)에게 명의신탁했던 토지와 건물을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매도한 후 일부 매매대금만을 지급하자, 원고가 나머지 매매대금을 부당이득 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원고 A와 피고 E는 자매 사이입니다. 1974년에는 이 사건 토지가 피고 E 명의로, 1992년에는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이 역시 피고 E 명의로 등기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 모든 부동산이 자신으로부터 피고 E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E는 2020년 1월 14일 해당 토지와 건물을 주식회사 I에 14억 5천 5백만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 중 3억 5백만 원만을 원고 A에게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E가 자신의 동의 없이 명의신탁 재산을 처분한 것에 대해, 토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을, 건물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나머지 매매대금 중 10억 원과 지연이자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E는 토지는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며, 건물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금액을 지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에게 명의신탁된 토지의 실제 소유 관계 인정 여부,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명의신탁 부동산 매도 시 부당이득 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 범위, 그리고 명의수탁자의 행위가 채무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3월 2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금액 10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명의신탁 관계에서 발생한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사건 토지의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이 1995년 7월 1일 시행되었고, 이 법 제4조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다만 법 시행 전의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제11조에 따라 유예기간(최종 1996년 7월 1일까지)을 두어 실명 전환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유예기간 내에 실명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가 되었고, 이로 인해 명의수탁자인 피고가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득을 얻은 경우이므로, '민법 제747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미 부동산을 매각하여 반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 가액(매도 당시의 가치)을 반환해야 합니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의 경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양자간 명의신탁이 인정되었는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허락 없이 해당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처분 당시 건물의 가액)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서는 '민법 제168조' 및 '제177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중 '채무의 승인'이 인정되었습니다. 명의수탁자인 피고가 원고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를 용인하고, 임대권한 행사를 인정하는 등의 행위와 매도 후 수익금 분배 의사를 밝힌 문자 메시지 등은 원고의 실질적 소유권을 인정하고 토지 반환 의무를 암묵적으로 시인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가족 등 가까운 관계라도 부동산 명의신탁은 법적으로 복잡하고 위험할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 계약 시에는 명확한 서류를 작성하고 등기 명의를 실질 소유자와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실명법이 1995년 7월 1일 시행되었는데, 이 법 시행 이전에 체결된 명의신탁이라도 유예기간 내(최종 1996년 7월 1일까지)에 실명 전환하지 않으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되며, 명의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 경우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매매대금, 임대수익 관리,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 납부 주체, 등기권리증 소지 여부 등은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임박했더라도 채무자(명의수탁자)가 채권자(명의신탁자)의 권리나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채무 승인)가 있었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고지서 교부, 임대료 입금 용인, 매매대금 지급 의사 표시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