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택시 회사인 피고가 택시 운전 근로자들인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노사 합의를 통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합의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잠탈하려는 탈법 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사의 신의칙 위반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회사와 원고들인 택시 운전 근로자들은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습니다. 2009년 7월 1일부터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이 시행되어 택시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시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이 제외되게 되자, 피고는 택시기사 노동조합과 2013년부터 순차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에서 4시간으로 단축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종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을 잠탈할 의도로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은 탈법 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이전의 유효한 단체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항변은 강행규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