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택시 운전사들이 소속된 회사에 대해 최저임금 미달에 따른 임금 차액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택시 운전을 하며, 정해진 운송수입금(사납금)을 회사에 지급한 후 남은 수입(초과운송수입금)을 자신들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임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택시 운전사의 최저임금 산정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었고, 이에 따라 회사와 노동조합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무효인 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이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무효인 탈법행위라고 보고, 원고들에게 2011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에 대해서도,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회피한 탈법행위를 통해 초래된 결과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