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노동
피고인 한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구 뜸 시술을 하다가 켈로이드성 흉터가 남는 화상을 입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 부정 및 피해자 승낙에 의한 위법성 조각 주장, 검사는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각각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상해를 인정하고 피해자 승낙 주장을 배척하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해자는 한의원에서 피고인 한의사에게 직접구 뜸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후 피해자의 등에 화상으로 인한 켈로이드성 흉터가 심하게 남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뜸 시술이 원래 화상을 전제로 하며 피해자가 소염제를 사용하여 진물 배출을 막아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뜸 시술 동의서에 흉터가 남는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승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완치와 흉터가 남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 시술받았으며 동의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서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 한의사에게 뜸 시술 과정에서 환자의 특이 체질을 고려하지 않고 화상 발생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의 서명 동의서가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 원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한지 여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벌금 300만 원 형량을 유지한다.
법원은 한의사의 직접구 뜸 시술 시 환자의 피부 특성(켈로이드성 피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화상 발생 가능성을 경시했으며 화상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업무상 과실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뜸 치료 동의서에 서명했더라도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설명에 기반한 동의는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보아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형법 제24조 (피해자의 승낙): 형법은 피해자의 승낙이 있을 경우 그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하여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본 판례에서는 의사의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한 승낙은 유효한 승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한의사는 직접구 뜸 치료가 항상 화상을 동반하고 양방 치료가 한방 치료에 방해가 된다는 등 부정확한 설명을 했고 동의서 내용 또한 피해자의 몸에 남은 심한 흉터까지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승낙의 유효성을 부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이 조항은 항소가 이유 없을 때 항소법원이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피고인과 검사 모두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양측의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의료 종사자의 업무상 과실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료 사고에서 의료 종사자의 과실 유무는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판단 기준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며 사고 당시의 의학 수준, 의료 환경, 의료 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합니다. 본 판례에서 법원은 피고인 한의사가 피해자의 켈로이드성 피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화상 발생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업무상 과실로 인정했습니다.
의료 행위 전 환자의 체질이나 특이사항(예: 켈로이드성 피부, 아토피 피부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를 시술 여부나 강도 조절에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시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특히 화상이나 흉터에 대해 명확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하며 과장되거나 축소된 설명은 피해야 합니다. 환자로부터 동의를 받을 때 단순한 서명보다는 설명 내용을 환자가 충분히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중요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동의서에 모호한 표현(예: '최소한의 뜸 흔적')이 있다면 더 상세한 설명을 덧붙여야 합니다. 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해당 부작용에 대한 적절한 사후 조치 및 치료가 필요하며 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인은 자신의 전문 분야 외의 치료법(예: 한의사의 양방 약물 사용 자제 지시)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환자의 기존 치료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