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수급자 B에게 활동 지원 급여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급자 B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인 C에 입소하면서 활동 지원 급여의 제한을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계속해서 급여를 제공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수급자가 시설 입소 사실을 알렸으나 시설이 급여 제한 대상임을 알지 못했고, 피고가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장애인활동법에 따라 징수처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활동 지원 급여의 부당 지급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원고는 수급자격의 변동을 파악하여 부당한 급여 제공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수급자의 입소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시설이 급여 제한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장애인활동법은 징수처분의 상대방을 행정청의 재량에 맡기고 있으며, 원고를 상대방으로 정한 처분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