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가 피고 B 보험사와 맺은 보험계약에 따라 주차 중 발생한 사고로 척추에 영구 장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3천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장해를 영구 장해로 인정하면서도 기존에 다른 추간판탈출증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고려하여 일부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7월 피고 B 보험사와 상해보험 계약을 맺었습니다. 같은 해 12월 주차 중 사고로 요추간판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고 이듬해 1월 수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로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았으며 이는 장해분류표상 30%의 지급률에 해당하므로 피고 보험사는 상해보험금 3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보험사는 원고의 장해가 '뚜렷한 운동장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5년간의 한시적 장해에 불과하다고 맞섰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추간판탈출증으로 이미 장해지급률 15%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지급률을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 A에게 발생한 척추 장해가 보험 계약에서 정한 '뚜렷한 운동장해'에 해당하는 영구 장해인지 여부와, 만약 영구 장해로 인정된다면 과거에 이미 동일 부위의 다른 질병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보험금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1천5백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1년 8월 5일부터 2023년 2월 15일까지는 연 6%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A의 척추 장해가 보험 계약상 '뚜렷한 운동장해'에 해당하는 영구 장해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추간판탈출증으로 이미 장해지급률 15%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보험 계약의 특별약관에 따라 최종 장해지급률(30%)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해지급률(15%)을 차감한 15%를 적용하여 보험가입금액 1억 원의 15%인 1천5백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보험 계약의 내용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상해보험 약관에 명시된 후유장해의 정의와 장해분류표상의 기준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제2조 제7항'은 후유장해가 이미 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경우, 최종 장해 상태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의 신체 부위에 여러 차례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장해를 단순히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장해와 새로운 장해 간의 인과관계 및 중복 여부를 고려하여 보험금을 산정함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보험금 지급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민법상 지연손해금(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연 12%)을 적용하여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보험 가입자는 보험 계약 체결 시 후유장해 인정 기준과 지급률 산정 방식에 대한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에 동일 또는 유사한 부위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험이 있다면, 추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험금 산정 시 기존 지급률이 차감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해로 인한 장해를 진단받았을 경우, 주치의의 소견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신체 감정 등을 통해 장해의 영구성 여부와 정도를 정확하게 평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금 청구 시에는 진단서, 수술 기록지, 영상 자료 등 관련 의료 기록을 상세히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