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만취 상태로 운전 중이었습니다. 그는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의 차량을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 도주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도주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2019년 10월 18일 오후 4시 25분경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만취 상태로 포항시 남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던 중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멈춰있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 후미를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E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나 도주했습니다. 이날 피고인 A는 자신의 주거지부터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다시 주거지까지 약 6km 구간을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난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이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두 차례나 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E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주치상):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면 가중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 주시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합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9%로 매우 높은 수치였으므로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선고할 때 적용되는 원칙으로, 이 사건에서는 도주치상죄와 음주운전죄가 동시에 재판받았기에 경합범으로 가중하여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법원이 재량으로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규정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형량이 일부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됩니다. 피고인의 경우 불리한 정상이 많았지만 합의 등 유리한 정상도 있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단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취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법이 정한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는 '뺑소니'로 간주되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재차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습관적인 음주운전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과 같은 중범죄의 경우 합의만으로 형량을 대폭 감경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