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23년 4월 30일부터 5월 1일 새벽까지 경북 영덕군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 'D'를 이용하여 13세 미성년자 피해자 E의 자위행위 등이 촬영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583개 파일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고 동시에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4월 30일 저녁 7시 31분경부터 다음날 새벽 1시 18분경까지, 그리고 2023년 5월 12일 오후 5시까지 경북 영덕군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 'D'를 이용하여 13세 여성 미성년자 피해자 E의 자위행위가 촬영된 파일 등 총 583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고, 동시에 이 파일들을 다운로드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소지한 상황입니다.
피고인이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하고 소지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형량 결정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고 소지한 점에 대해 비난 가능성이 높고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 비교적 길지 않은 범행 기간, 파일 공유 프로그램의 특성상 적극적인 배포 의도까지는 없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제11조 제3항 (성착취물 배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파일을 다운로드받으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업로드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역시 '배포'에 해당합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제11조 제5항 (성착취물 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디지털 파일을 컴퓨터나 저장매체에 저장해두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르거나, 여러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에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성착취물 배포와 소지 죄가 동시에 인정되어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정상참작감경),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사정을 참작할 만한 사유)이 있을 때 재판부가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등의 사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일정한 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1년 이상 5년 이하) 유예하여 피고인이 그 기간 동안 재범을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재범 방지 가능성, 반성 여부 등이 집행유예 선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또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령하는 조항입니다.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과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 명령 면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 또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위와 동일한 이유로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범인의 신상정보를 관할기관에 등록하고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는 본 사건과 같이 공개·고지명령이 면제되더라도 등록 의무는 유지됩니다.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 특히 P2P(Peer-to-Peer) 방식의 프로그램은 파일을 다운로드받는 동시에 다른 사용자들에게 업로드(배포)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것만으로도 '소지' 죄는 물론, 원치 않게 '배포' 죄까지 성립될 수 있음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여 제작된 영상물이므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초범이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은 물론,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일정 기간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다만, 피고인의 전과 유무, 범행의 경위와 기간, 배포 의도의 적극성, 피해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반성 여부 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형량이나 부가 처분 (예: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