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압류/처분/집행 · 노동
가전제품 설치 서비스 기사가 가스레인지를 철거하고 인덕션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가스배관에 대한 적절한 마감조치를 하지 않아 다음 날 액화석유가스(LPG)가 누출되고 폭발하여 60대 여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화상을 입힌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고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1월 19일 피해자 G의 집에 방문하여 기존 가스레인지를 철거하고 인덕션을 설치했습니다. 피고인은 가스배관을 절단했으나, 가스호스를 봉인하는 등의 적절한 마감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가스시설 시공업자에게 마감조치를 의뢰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날인 11월 20일 13시경, 피해자 남편 H이 가스밸브를 열면서 마감되지 않은 가스배관에서 액화석유가스가 누출되어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G는 신체 표면의 10~19%를 침범한 화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가전제품 설치 기사의 가스레인지 철거 작업 시 가스배관 마감조치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가스시설 시공업 자격이 없는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의 과실과 가스 폭발 및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인정하여 벌금 800만 원과 함께,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가스레인지를 철거하면서 가스배관 마감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이로 인해 가스 누출과 폭발이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판단하에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비록 피해자 남편의 과실이 경합했더라도 피고인의 과실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란 사회생활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의미하며, 반복적으로 수행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특별한 경험이나 법규상 면허가 없어도 업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의 내용에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포함되는 경우에도 주의의무가 부과됩니다. '주의의무위반'은 행위자가 소속된 거래 범위의 신중하고 사려 깊은 사람의 판단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동일한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인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삼습니다. '상당인과관계'는 피고인의 행위가 상해 결과의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더라도,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이 경합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가스레인지 철거 작업 시 가스 누출 방지를 위한 마감조치 의무를 게을리 했고, 이는 가스 폭발 사고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가스 배관과 관련된 작업은 폭발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고도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가전제품 설치 기사 등은 가스 시설과 관련된 작업을 수행할 때, 설령 직접적인 가스 시설 시공업 자격이 없더라도 가스 누출 및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특히 가스 배관을 절단하거나 분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 자격을 갖춘 시공업자에게 의뢰하거나,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막음장치를 철저히 하는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완벽하게 해야 합니다. 소비자에게 가스 시설 관련 조치를 안내할 경우에도 정확한 정보와 안전 수칙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설사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이 함께 사고 발생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