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운전자 A씨는 2024년 6월 21일 오후 대구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임에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10세 어린이 C군을 들이받아 대퇴골 골절 등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A씨의 신호 위반 과실과 중한 피해 결과를 인정하여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6월 21일 오후 3시경 대구 달성군 B 앞 편도 4차로에서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 신호등이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10세 어린이 피해자 C가 운전하던 자전거를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는 운전자가 신호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였습니다.
운전자가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하다가 어린이 자전거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지와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해당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하였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운전자가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어린이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사안입니다. 법원은 운전자의 신호 위반 과실과 중한 피해 결과 그리고 피해자와 완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무겁게 보았으나 운전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정 금액을 공탁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 업무 중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적용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일반적인 교통사고에 대해 특별히 처리하는 법률이나 신호 위반이나 횡단보도 침범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적색 신호 위반 우회전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나누어 하루 단위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선고와 동시에 벌금 등 재산형에 대해 미리 납부를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이라도 신속하게 벌금을 징수하고 피고인이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우회전 시 신호 준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적색 신호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살핀 후 안전하게 우회전해야 합니다. 특히 횡단보도나 교차로에서는 어린이, 자전거, 보행자 등 취약한 교통 약자를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합의가 어렵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는 공탁 등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항상 교통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방어 운전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