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는 남편 소외 I의 오랜 부정행위를 알게 되자, 상간녀 피고 D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D는 원고의 남편인 소외 I과 2018년부터 최소 5년간 교제하며, I의 사업 자산과 개인 자산 상당 부분을 피고 D 명의로 은닉하는 데 가담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과정에서 남편이 자신을 기망하고 가정을 등한시하며, 가족 차량에 위치추적기까지 부착하는 등의 행위를 확인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이혼과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피고 D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집중하였고, 법원의 조정에 따라 피고 D는 원고 A에게 2024년 11월 11일까지 2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피고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지급 기일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와 남편 소외 I은 1995년 결혼하여 두 딸을 두었으나, 2023년 10월경 둘째 딸을 통해 남편 I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 I은 처음에는 외도를 부인했으나, 이후 가출하였고, 원고 A는 남편 차에서 비아그라를 발견하는 등 오랜 기간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A의 조사 결과, 남편 I은 2018년부터 피고 D와 부정한 관계를 지속해왔으며, 2020년부터는 원고 부부 소유 아파트에 피고 D를 임차인으로 들여 두집 살림을 한 정황, 피고 D 명의로 고가의 명품, 외제차(벤츠 GLE 400D), 모텔 및 부지, 심지어 신축 아파트까지 구매하여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고 D는 I의 부모 팔순 잔치에 참석하여 사위 행세를 하는 등 공공연히 I의 배우자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남편 I은 외도가 발각된 이후 가족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에도 불구하고 피고 D는 부정행위를 일관되게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원고 A는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원고는 당초 남편 I과의 이혼, I과 D에 대한 위자료, I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남편 I에 대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는 소송 중 철회하고 피고 D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집중하여 법원의 조정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의 남편 소외 I과 피고 D 사이에 장기간 부정한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해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피고 D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 액수, 소외 I이 피고 D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위자료 산정에 미치는 영향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이익 및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 갈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으로 상간녀인 피고 D는 원고 A에게 위자료 25,000,000원을 지급하게 되었고, 원고 A는 당초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여러 청구를 했으나, 피고 D에 대한 위자료를 받는 것으로 소송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부정한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법원의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와 관련된 전형적인 사례로,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원고 A는 남편 I의 부정행위(제1호)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를 들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배우자가 상간자와 장기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한 것은 혼인의 본질을 훼손하고 부부 공동생활 관계를 회복 불가능하게 만드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750조): 피고 D와 같이 부부의 일방과 부정한 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는 간통뿐만 아니라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폭넓게 포함하며(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피고 D가 남편 I과 장기간 교제하고, I의 재산을 관리하며, 사실상 부부 행세를 한 행위들은 명백히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 D는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재산분할 대상에 대한 법리 (민법 제839조의2): 비록 이 사건에서 재산분할 청구는 철회되었으나, 소장에서 원고가 '피고 D 명의로 된 모텔, 아파트 등이 실질적으로 남편 I의 재산이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부분은 중요한 법리를 담고 있습니다.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해 명의신탁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일방이 지배하고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등). 이는 배우자가 이혼을 대비하여 재산을 은닉할 경우에도 그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위자료 산정 기준: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지속 기간과 정도, 혼인 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원고와 남편의 혼인 기간, 당사자들의 나이, 직업, 재산 정도, 부정행위 이후의 태도(반성 여부, 증거 인멸 시도 등),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D의 부정행위 기간이 매우 길고, 재산 은닉에 가담했으며,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피고가 지급 기일을 넘길 경우 적용되는 연 12%의 지연이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될 경우, 초기에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결제 내역(명품, 여행 등), 차량 블랙박스 기록, 위치추적 기록, 부동산 및 차량 소유 관계, 주변인 진술 등 다양한 형태의 증거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상간자와의 관계를 통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금융거래 내역이나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이를 밝혀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부인하며 증거를 인멸하려 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당사자들의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소송 과정에서 합의나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빠른 분쟁 해결과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