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피고인 B는 2023년 7월부터 10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야쿠르트 전동차, 복지관 테이블, 상점 카운터 등에서 현금과 상품권을 훔쳤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11월에 이미 다른 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주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야쿠르트 전동차의 가방, 복지관 테이블의 가방, 상점 카운터 서랍이나 금고 등에서 현금, 주화, 상품권을 절취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적게는 약 5,000원에서 많게는 1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범행 장소는 아파트 앞 주차장, 복지관 복도, 옷가게, 신발 매장, 마트 내 매장 등 다양했습니다.
피고인의 반복적인 절도 범행에 대한 형량 결정과 집행유예 적용 여부, 그리고 보호관찰 명령 필요성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이 수 회 절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이전 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범 방지 및 개선 가능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 타인의 재물을 훔쳤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이전 절도죄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전후에 걸쳐 범행을 이어갔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모든 범행을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 처리했습니다. 형법 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 경합범을 처벌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절도 범행을 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기 위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0조 (형의 경중): 여러 죄에 대한 형을 비교하여 어떤 죄의 형을 기준으로 가중할지 등을 정하는 조항입니다. 경합범 가중 시에 참조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정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지만 이번 범행에 대해 다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전과, 범행 동기,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재범을 막고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소지품이나 매장 내 현금 보관 시에는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여러 번 절취 당하면 합산되어 큰 피해가 될 수 있으므로 CCTV 설치 등을 통해 절도 예방에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상점이나 시설 이용 시에는 개인 물품을 가방 안에 보관하고 몸에 지니는 등 절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CCTV 영상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범인 검거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