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년 9월 6일과 7일, 그리고 7월 19일과 10월 24일에 걸쳐 다양한 장소에서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현금과 상품권을 훔쳤으며, 이는 CCTV 영상과 피해자들의 진술,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중 한 명에게는 손해를 일부 배상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중증 지적장애가 있고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법 제51조에 따라 형을 정하였으며,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