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친구인 C군수 후보자 D의 당선을 돕기 위해 선거 기간이 시작되기 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지지 문자 메시지를 대량 발송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모임에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했으며,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세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군수로 당선된 친구 D의 당선을 돕고자 선거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 A가 △ 선거 기간 외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제한규정을 위반했는지, △ 자신의 온라인 모임에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행위가 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행위가 제3자 기부행위 금지 제한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시기가 선거일과 떨어져 있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경미한 점, 제공한 음식물 가액이 소액인 점, 동종 범죄를 포함한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