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대구에서 'G' 등 여러 키스방 형태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H(당시 18세 고등학생)을 포함한 여성들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직접 H의 성을 매수했습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성인 여성들의 성매매를 알선했으나 H에 대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B이 알선한 H(만 19세 이상)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C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A에게는 성매매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A은 2019년 8월 초부터 9월 말까지 대구 달서구에서 'G'라는 성매매 업소(일명 키스방)를 운영하며 18세 고등학생 H을 고용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하여 손님들에게 H을 알선하고 H으로 하여금 유사 성교 행위를 하게 한 후 수익을 분배했습니다. 또한 2019년 8월 초경 H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직접 성을 매수했습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9년 9월 말부터 2020년 2월 17일경까지 대구 달서구에서 '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성명 불상의 성매매 여성들과 만 19세에 도달한 H을 고용하여 인터넷 광고를 통해 찾아온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익을 취득했습니다. 피고인 A은 이외에도 2019년 1월 말부터 6월 20일경까지 M, N과 공모하여 'L' 및 'S'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광고를 게시하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유사 성교 행위를 알선했습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성인 여성 성매매 알선에 가담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H의 성매매 알선에 대한 공모 혐의는 피고인 A과 H의 진술 신빙성 등을 고려하여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C은 2020년 2월 18일 A, B가 알선한 H(만 19세 이상)에게 13만원을 지급하고 성교 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했습니다.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및 성매수, 성인 여성 성매매 알선 등 여러 성매매 관련 혐의의 인정 여부 피고인 B이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에 공모했는지 여부 피고인 C의 성매매 혐의 인정 여부 각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부가 처분 결정, 특히 B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한 증거의 신빙성 판단.
피고인 A에게는 징역 4년 6개월, 추징금 700만원, 추징금 및 벌금 가납명령, 40시간 성매매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 몰수보전된 채권 몰수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벌금 1,000,000원,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벌금 가납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년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피고인 A은 아동·청소년 및 성인 성매매 알선, 아동·청소년 성매수 등 여러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이 인정되어 무거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은 성인 성매매 알선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에 대한 공모는 증거의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C은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의 사회적 해악, 재범 위험성, 피고인들의 반성 여부,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으며 특히 미성년자 관련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알선영업행위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이 18세 고등학생 H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에 적용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성매수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이 직접 18세 H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성을 매수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성매매알선등):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고 성교 행위 또는 유사 성교 행위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과 B이 성인 여성 및 만 19세 이상이 된 H의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특히 '영업으로' 알선한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 성교 행위 또는 유사 성교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C이 H과 성매매를 한 행위에 적용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과 B이 'G'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을 공모하고 A, M, N이 'L', 'S'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을 공모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는 서로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실행했음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에 1/2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이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아동·청소년 성매수, 성매매 알선 등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B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의 참작 사유가 있을 때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몰수): 범죄 행위로 얻은 재산 또는 범죄에 사용된 재산을 몰수하여 범죄를 통해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보전된 채권을 몰수한 것에 적용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피고인 A으로부터 700만 원을 추징한 것에 적용되며 이는 A이 성매매 알선을 통해 얻은 수익을 환수하는 목적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이수명령):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입니다. 피고인 A에게 성매매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에 적용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피고인 A에게 7년간 취업 제한을 명한 것에 적용되며 이는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일정 기간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인 A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 것에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 B에 대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혐의가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된 것에 적용되며 이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를 확신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의미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알선 및 매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엄격한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단순한 성인 대상 성매매 알선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과 부가 처분(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 업소를 운영하는 행위는 여러 명이 공모하여 역할을 분담했더라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인터넷 광고를 이용한 알선은 가중 처벌 요소가 됩니다. 성매매를 직접 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며 특히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정황상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번복되거나 일관되지 않을 경우 증거의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나 공범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 판단이 중요합니다. 범죄 수익은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이수,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등의 부가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피해자나 증인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는 신중하게 사실만을 말해야 하며 강압적인 분위기 등으로 인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된 경우 추후 재판 과정에서 그 경위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