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인 D가 사망하자 장남 A는 망인이 작성한 자필 유언장을 제시했습니다. 이 유언장에는 망인의 특정 재산을 장남 A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자녀들인 피고 B와 C는 유언장의 필적 및 날인된 인영이 망인의 것이 아니며 유언의 존재도 몰랐다며 유언의 효력을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유언장의 필적이 망인의 것임을 인정하고 유언장 작성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유언의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 D가 사망한 후 그의 장남 A는 2011년 4월 6일 자로 작성된 자필 유언증서를 제시했습니다. 이 유언증서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G 주유소 용지, 지상 건물 및 일체의 동산을 장남 A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남 A는 이 유언증서에 대한 검인을 신청했고 검인 절차에서 피고들(망인의 다른 자녀들 B, C)은 유언증서의 필체가 망인의 것과 다르고 날인된 도장도 원고가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유언의 효력을 다투었습니다. 그들은 망인이 사망 약 9년 전에 건강에 이상이 없음에도 유언증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었고 유언의 존재를 몰랐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며 유언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장남 A는 유언의 효력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유언증서가 망인의 진정한 자필로 작성되고 날인된 것인지 여부 이 사건 유언증서가 민법상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유효한지 여부
대구가정법원에서 검인한 망인 D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효력이 있음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감정인의 필적 감정 결과와 망인의 배우자 E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유언증서의 필적과 인영이 망인의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유언 증서에 유언 전문, 작성 연월일, 망인의 주소 및 성명이 자필로 기재되고 날인되어 있어 민법상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아 유언의 효력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장남 A는 유언장에 명시된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본 사건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을 다룬 것으로, 관련 민법 조항과 판례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066조 제1항(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망인의 유언증서가 모든 내용을 자필로 작성하고 망인의 주소, 성명, 날인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언의 방식은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엄격하게 요구됩니다. 민법 제18조(주소): 주소는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으나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추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유언증서에 망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정확히 기재되어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문서의 진정성립 증명: 법원은 문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필적이나 인영의 대조를 통해 증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감정인의 필적 감정 결과와 유언 당시 망인의 배우자 E의 진술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유언증서의 필적과 인영이 망인의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자필 유언장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유언의 전문,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유언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 중 단 하나라도 빠지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가 분명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에 기재하는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일 필요는 없으나, 유언자의 생활 근거지로서 다른 장소와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갖추어야 합니다. 유언의 효력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필적 감정은 유언의 진정성립을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갈등이 있거나 재산 분배에 대한 이견이 예상될 경우 자필 유언보다는 공증 유언 등 다른 방식의 유언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공증 유언은 법정 요건을 갖추면 유언의 진정성립을 둘러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