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 자금 총 4억 6,962만 9,437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횡령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발생했습니다. 첫째, 조합원 이주비 대위변제 후 남은 잔금과 반환금 총 1억 7,969만 7,334원을 현장소장 F에게 임의로 지급했습니다. 둘째, 진입도로 부지 매입비 중 2억 7,379만 9,300원을 역시 F에게 지급했습니다. 셋째, 조합장 업무와 무관한 개인 차량 유지비 등 955만 2,173원을 업무추진비로 부당하게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뇌물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횡령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09년 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D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의 횡령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이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 자금을 자신의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제3자에게 지급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현장소장 F에게 지급한 돈이 조합과 시공사 사이의 정산이나 F의 보수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개인 차량 유지비 등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것이 정당한 업무 지출인지가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조합장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F에게 임의로 지급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F에게 지급된 자금이 조합이나 시공사와의 정산, 또는 F의 정당한 보수로 볼 수 없으며, 회계 처리가 비정상적이었고 비자금 조성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인 차량 관련 비용은 개인적인 비용으로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전의 동종 범죄 전력과 횡령 금액이 상당하다는 점이 불리한 양형 사유로 작용했으나,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조합의 재산을 횡령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와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이 적용됩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이전에 뇌물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형법 제37조(경합범), 제38조(경합범과 처벌),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형의 경합), 제50조(형의 경합) 규정이 양형에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F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조합장의 임무에 위배하여 조합 자금을 처분하고, 개인적인 용도의 지출을 업무추진비로 처리한 행위 모두 횡령으로 판단했습니다. 비정상적인 회계 처리와 사용처, 회계 내용, 입금표 내용이 서로 달랐다는 점 등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투명한 자금 관리 및 회계 처리: 재건축 조합과 같은 단체의 자금은 목적과 사용처가 명확해야 합니다. 모든 입출금 내역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회계 처리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불분명한 회계 처리는 횡령의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