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문경시 A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A새마을회가, 석산개발사업을 진행하는 B회사로부터 마을발전기금 및 찜질방 운영비를 약정받았음에도 지급이 중단되자 미지급금과 장래 발생분을 포함한 9,850만 원의 약정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회사는 원고 A새마을회가 총회 의결 없이 소송을 제기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사후에 임시총회에서 소송 행위를 추인하여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본안 판단에서는 원고가 해당 약정의 정당한 당사자인지에 대한 판단을 거쳐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문경시 C에서 석산개발사업을 진행하려는 피고 B회사는 2014년 8월 29일 원고 A새마을회와 매년 1천만 원의 마을발전기금과 매월 50만 원의 찜질방 운영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개발 허가가 난 이후인 2017년 7월경부터 피고 B회사가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 A새마을회는 미지급된 마을발전기금 6천만 원, 찜질방 운영비 2천2백5십만 원, 그리고 장래 발생분 1천6백만 원을 포함한 총 9천8백5십만 원의 약정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비법인사단인 원고 A새마을회가 총유재산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할 때 필요한 총회 의결을 거쳤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새마을회가 피고 주식회사 B와 체결된 마을발전기금 및 찜질방 운영비 지급 약정의 정당한 당사자로서 청구 권한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본안전 항변(총회 의결 흠결)에 대해 원고가 소송 중 임시총회에서 소송 행위를 추인하여 하자가 치유되었으므로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안 판단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약정의 정당한 당사자가 아니거나 기타 본안에서의 청구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새마을회는 피고 B회사로부터 마을발전기금 및 찜질방 운영비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단되어, 9,85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안전 항변은 기각되었으나, 본안 청구 자체가 기각되어 원고가 패소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민법」에 따르면 비법인사단은 법인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은 없지만, 단체로서의 실체를 인정받아 총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둘째,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등)에 의하면,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결의 없이 제기된 소송은 소송요건의 흠결로 부적법합니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는 중이라도 사원총회에서 소송 행위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면 소송요건의 하자가 치유되어 적법한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도 원고 A새마을회가 임시총회를 통해 소송 행위를 추인하여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셋째, 계약의 당사자 확정 및 계약 해석의 원칙이 중요합니다. 합의서 등에 기재된 내용과 계약이 체결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파악하고, 누가 계약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비법인사단(예: 마을회, 종중 등)이 단체의 총유 재산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정관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반드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총회 결의 없이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총회에서 해당 소송 행위를 사후에 추인하는 결의를 하면 소송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서나 약정서를 작성할 때에는 계약 당사자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정 개인의 직책(예: 이장)만으로 기재할 경우, 그 개인이 당사자인지 아니면 그가 대표하는 단체(예: 마을회)가 당사자인지 불분명해져 추후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단체 명의를 정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