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종합재활용업체인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서,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한 신고와 허가를 받지 않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였습니다. 이들은 문경시에 위치한 사업장에 무허가로 용융시설 6대와 파쇄시설 1대를 설치하고, 2019년 2월 19일까지 이를 사용하여 조업을 진행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담당 공무원의 말을 믿고 시운전을 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인들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통해 담당 공무원이 시운전이 가능하다고 알려줬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었고, 변경허가 없이 허가사항을 변경한 것 자체가 위법이므로 시운전 여부는 관련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와 주식회사 B 모두 대기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결되어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