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김천시 노상에서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B(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추행하고 간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2025년 3월 16일 밤 11시 11분경, 피고인 A는 김천시 C 앞 노상에서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25세 여성 피해자 B(가명)를 발견했습니다. 약 7분 뒤인 11시 18분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상태를 살피다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임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인 김천시 C, D호 안으로 약 10분에 걸쳐 데려갔습니다. 주거지로 데려간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티셔츠, 바지, 속옷을 모두 벗기고 입맞춤, 가슴을 빠는 등의 추행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간음했습니다.
피고인이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간 행위가 간음약취 및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간 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행위가 준강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를 추행하고 주거지에 데려가 간음한 행위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측에 5,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으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288조 제1항 (미성년자 약취, 유인): 사람을 약취하거나 유인한 자는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데리고 간 행위에 간음약취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각각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고 간음했으므로 준강제추행죄와 준강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강제추행죄의 특별한 형태로, 폭행·협박 대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입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준강간죄는 강간죄의 특별한 형태로, 폭행·협박 대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입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어떻게 처벌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준강간, 간음약취, 준강제추행 세 가지 범죄가 경합하여 가장 중한 죄인 준강간죄의 형에 가중하여 처벌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또는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신상정보 등록기간):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만취 등으로 인해 타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면,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주거지로 데려가는 행위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신체에 대한 동의 없는 행위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특히 피해자가 술에 취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취약한 상태에 있을 때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만취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발견할 경우, 직접적인 접촉보다는 112 또는 119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하고 올바른 대처 방법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CCTV 영상, 피해자의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이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특정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보안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