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주식회사 대표인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 미지급 임금, 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법원이 공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서 3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근로자 G를 포함한 15명에게 총 4,952,599원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24년 7월에 퇴직한 근로자 H에게 통근비 100,000원을 포함한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자 I를 포함한 7명에게 총 28,678,159원의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2020년 5월부터 2024년 7월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를 포함한 8명의 근로자에게 총 42,998,529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및 지연이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형사 처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휴업수당 미지급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지급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 근로자들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므로,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