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의료
치과위생사 A이 치과의사의 지도 없이 환자의 임시약재를 떼어내고 근관세척 등 근관 내 소독 의료행위를 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고, 해당 치과의원 원장 B은 치과위생사의 위법 행위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으로 함께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두 피고인 모두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환자 E은 치과에서 신경치료 후 소독을 위해 내원했습니다. 당시 치과의원 원장인 피고인 B은 다른 환자의 임플란트 수술 중이어서 환자 E을 즉시 진료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치과위생사인 피고인 A이 단독으로 환자 E의 치아 임시약재를 제거하고 소독용 주사기로 치료 부위를 소독한 후 새로운 솜을 넣고 임시약재로 막는 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행위가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 내이며 원장의 지도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치과위생사의 임시충전물 제거 및 근관세척 행위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치과의원 원장이 치과위생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이 치과의사의 지시 없이 환자의 임시약재를 떼어내고 소독용 주사기로 치료 부위를 소독하는 등 근관 내 소독 및 근관세척 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았습니다. 또한 원장 B은 환자 E의 내원 사실조차 알지 못했고, 다른 환자 수술 중이어서 피고인 A의 업무 수행을 지도 감독할 수 없었으므로, 사용인인 A의 의료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고 판단하여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환자 E의 진술, 치과협회의 사실조회 회신, 진료기록부 등을 종합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이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는 금지됩니다.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근관세척과 같은 전문적인 의료행위는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속하며, 치과위생사가 단독으로 수행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의료기관의 원장은 사용인의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게 되므로, 종사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교육하고 철저히 감독해야 합니다. 환자 또한 진료 과정에서 자신의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인이 누구인지,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는지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