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년 7월 23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의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 등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차량 수리비 307,415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사고 후 피고인은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0년 2월 8일 피시방 유리 간판을 파손하고, 2019년 8월 28일에는 친구와 말다툼 끝에 피해자 M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르고,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양형 기준에 따라 도주치상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서 3년, 상해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서 1년 6월,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서 10월이 권고되었으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권고형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을 따르도록 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서 22년 6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