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산업자재, 화학소재 등을 생산하는 F 주식회사에 납품하는 협력업체 대표 및 직원들과 F 주식회사 소속 직원들이 공모하여, 실제로는 물품을 납품하지 않거나 계약된 수량보다 적게 납품했음에도 모든 물품이 납품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회사로부터 물품 대금을 편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납품업체 대표는 이 과정에서 회사 직원들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했고, 회사 직원들은 이를 수수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A은 필터 관련 사기 및 업무상배임, 배임증재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은 열매체유 관련 사기 및 업무상배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은 필터 및 열매체유 관련 사기 및 업무상배임, 배임수재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0만 원 추징, 피고인 D는 필터 관련 사기 및 업무상배임, 배임수재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0만 원 추징, 피고인 E는 열매체유 관련 사기 및 업무상배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일부 피고인들에게는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피해자 F 주식회사는 산업자재, 화학소재, 필름전자재료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 김천공장과 구미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F 주식회사의 김천공장 예방정비팀 자재 담당 대리 피고인 C과 동력파트장 주임 피고인 E는 자재 관리 및 납품 검수 업무를 담당했고, 구미공장 동력팀 자재담당 과장 피고인 D 역시 같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업무를 악용하여, F 주식회사에 필터류를 납품하는 K 주식회사 대표 피고인 A과 열매체유를 독점 납품하는 M 주식회사 화학사업부 부장 피고인 B과 공모했습니다. 피고인 A과 B은 실제로는 필터나 열매체유를 납품하지 않거나 약속된 수량보다 적게 납품했고, 피고인 C, D, E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납품이 완료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회사로부터 허위 대금을 지급받게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은 자신의 허위 납품을 도와준 대가로 피고인 C에게 800만 원, 피고인 D에게 400만 원을 건네는 등 부정한 청탁과 금품 수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F 주식회사는 필터 대금으로 총 1억 7천4백여만 원, 열매체유 대금으로 1억 7백여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고, 내부 고발 및 조사를 통해 이들의 범죄 행위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협력업체가 물품을 제대로 납품하지 않았음에도 회사 직원들이 서류를 조작하여 정상 납품된 것처럼 꾸며 회사로부터 물품 대금을 가로챈 사기 및 업무상배임 행위의 성립 여부입니다. 둘째, 납품업체 대표가 회사 직원들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하고, 회사 직원들이 이를 받아들인 배임증재 및 배임수재 행위의 유무입니다. 셋째, 각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에 따른 책임 범위 및 양형에 대한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에, 피고인 C에게 징역 10월에, 피고인 D에게 징역 4월에, 피고인 E에게 징역 1년에 각 처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 C, E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피고인 C으로부터 800만 원을, 피고인 D로부터 400만 원을 각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B, C, D, E 모두가 공모하여 회사에 필터 및 열매체유를 허위로 납품하고 대금을 편취하여 사기 및 업무상배임을 저질렀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은 F 주식회사 직원들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네 배임증재죄가, 피고인 C과 D는 뇌물을 받아 배임수재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액 상당 부분을 공탁하거나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고, 일부 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모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일부 피고인에게는 사회봉사명령과 뇌물수수 금액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상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1.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속여(기망)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물품이 실제 납품되지 않았음에도 납품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회사(피해자 F 주식회사)를 속이고 대금을 지급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했습니다. 2. 업무상배임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 사건에서는 F 주식회사 직원인 C, D, E)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자신 또는 제3자(협력업체 대표 A, B)가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입니다. 피고인 C, D, E는 납품 검수 업무를 맡은 직원으로서 허위 납품을 인지하고도 정상 처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 A, B는 회사 직원이 아니므로 업무상배임죄의 주체는 아니지만, 직원들과 공모했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일반 배임죄의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3. 배임수재 (형법 제357조 제1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C, D)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피고인 C과 D는 허위 납품을 묵인해 달라는 피고인 A의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았습니다. 4. 배임증재 (형법 제357조 제2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교부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입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D에게 허위 납품 처리를 부탁하며 뇌물을 주었습니다. 5. 공동정범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입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하여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6.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이 사건에서 허위 납품 처리 행위는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에 동시에 해당하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습니다. 7.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피해 회복 노력과 초범 여부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8.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범죄행위로 취득한 불법적인 이득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처분입니다. 피고인 C과 D가 받은 뇌물은 배임수재죄의 이득이므로 추징 대상이 되었습니다.
회사는 물품 구매 및 납품, 검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자재 관리, 구매, 납품 검수, 대금 지급 등 여러 단계에 걸쳐 철저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단계마다 독립적인 책임자를 두어 상호 견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납품업체와의 계약 시 투명한 절차를 통해 선정하고, 주기적으로 납품 실적과 단가 적정성을 검토하며, 실제 납품되는 물품의 수량과 품질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상 기록뿐 아니라 현물 확인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직원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도록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내부 고발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부정 행위가 조기에 발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유사한 배임, 사기, 횡령, 뇌물 관련 범죄는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관련 직원들에게 중한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범죄는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만약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피해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추가 피해를 막고 피해액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들이 공탁 및 변제를 통해 피해 회복 노력을 한 점이 집행유예 선고에 참작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