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 필터와 열매체유를 납품하는 업체 대표와 회사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필터와 열매체유를 실제로 납품하지 않거나 약속된 수량보다 적게 납품하면서도, 납품이 완료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회사 직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필터 수량을 부풀려 처리하도록 부정한 청탁을 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회사에 큰 손해를 입히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하였고, 일부는 초범이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C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피고인 D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그리고 피고인 E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